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 내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편의점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일 4시간(밤 10시 ~ 새벽 2시) 근무 시 :10,030원 × 4시간 = 40,120원(기본 시급)5,015원 × 4시간 = 20,060원(야간수당)총 지급액: 40,120원 + 20,060원 = 60,180원
Q. 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 합니다.직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월급 : 10,030원 × 209시간 = 2,097,270원평균임금(3개월 기준) : 2,097,270원 ÷ 30일 = 69,909원퇴직금(1년 근속 시): 69,909원 × 30일 = 2,097,270원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 항목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