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6개월 일하기로한 미성년자 알바생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주일 근로 후 퇴사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6개월 계약 기간이 명시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정당한 해지 권한을 가지므로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존중하며, 미성년자 퇴사와 관련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퇴사 후 잔여 임금을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 내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편의점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일 4시간(밤 10시 ~ 새벽 2시) 근무 시 :10,030원 × 4시간 = 40,120원(기본 시급)5,015원 × 4시간 = 20,060원(야간수당)총 지급액: 40,120원 + 20,060원 = 60,180원
Q.  임시공휴일에 쉬면 무조건 유급수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급수당 무조건 주나요 궁금합니다 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0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관공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임시공휴일에 유급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 합니다.직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주 40시간)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월급 : 10,030원 × 209시간 = 2,097,270원평균임금(3개월 기준) : 2,097,270원 ÷ 30일 = 69,909원퇴직금(1년 근속 시): 69,909원 × 30일 = 2,097,270원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 항목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969798991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