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1. 정당성 요건해고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규칙 위반, 성과 부진, 업무 태만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이 또한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2. 절차적 요건해고 사유와 해고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규정상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사유를 심의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소명 기회 부여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로를 한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연봉제 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 대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로 갈음됩니다. 그러나, 연봉에 포함된 초과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근로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