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2. 소정근로시간 : 1일 및 1주 근로 시간3. 휴일 : 유급휴일 포함4. 연차휴가 : 법정 연차휴가 기준에 따라 작성5.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로 장소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 관련 세부 사항 확인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세부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계약 기간 및 근무 조건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와 계약 기간 확인, 근로 종료 시 해고 절차와 조건 등에 독소조항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공휴일 근무 시 임금은 가산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휴일 근로 시 : 통상 임금의 100% 추가연장 근로와 중복될 경우 : 통상 임금의 50% 추가따라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최대 250%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설날/추석에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본 임금(100%) 외에 휴일 근로 수당(100%)과 연장 근로 수당(50%)을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총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장 미동의에 연장근로도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하지도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근로제공을 하지 말아 줄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용자의 근무지시나 허가, 혹은 연장근로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이뤄져 왔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이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의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2013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정도였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13년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약 1,015,740원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책정하며, 해당 연도에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입니다. 2013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