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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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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비정규직 보호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 또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기간제법 제8조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다른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동일한 업무 및 노동 가치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배달기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1.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것(해고, 권고사직 등)2. 실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달중 사고가 나셨다면, 실업급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Q.  사장이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기위해 직원 한명을 가게에 출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동일 수의 경우 주휴일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가동 일수에서 제외됩니다.하지만 결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가 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쉽게 말해 5명 미만 근로자 일 수가 가동일 수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휴게시간, 초과근로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요건(사전 서면 통보, 해고예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설령 5인 미만으로 치부된다하더라도,근로자들이 5인미만 사업주 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변경 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회사가 매년 변경된 내용을 강제로 적용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을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해고는,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 통보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범은 통상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바, 상기 질문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퇴직위로금과 합의금은 퇴직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협상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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