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

명확한 법위반이나 불익익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륜 등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지만,

다소 애매한 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더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측이나 피신청인측 어느 한 편에 편향된 경향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디 개연성있는 주장을 하는 편이 판정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의 노동법 사안에 있어 어느쪽에 더 친화적이라는 것은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편에서 일하는 것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50:50의 사안이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과 무관하게 어느 한 쪽에 친화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더 친화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도 대게 근로자, 사업주, 노무사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기에 선입견이 투영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섣부른 오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노동위원의 가치관 등 통계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분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개 노무사가 답변하기엔 샘플도 적고, 그 노무사의 과거 경험에 좌지우지 되기에 부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근로자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부당징계와 같은 분쟁에서는 사측이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명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해결해주는 기관이지 어느 한 쪽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한 사건의 경우에도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을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해보면 다소 근로자 친화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자료는 사업주 친화적인 결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측이 다소 대응이 안일한 반면, 사측은 자료나 검토수준이 높은탓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