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3년 11월 일용직으로 입사해 1년넘어 정규직으로 근무중 2024년 12월로 갑자기 일감이 없어지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됐읍니다. 2025년에 60세로 나이가 많아 더이상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동안 생활하기 힘들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등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이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없을걸로
보이므로 적어주신 내용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사유: 비자발적 실직(근로계약 만료 등)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구직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것
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질문자의 근속기간(2023년 11월 ~ 2024년 12월)이 1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요건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령자라 하더라도 재취업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퇴사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지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등록 필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코드 32번을 받으실 듯 합니다.
근무기간도 1년이상이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