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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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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정규직은 입사일기준15개의연차가생긴다는데

계약직은 1년에한번계약서를쓰기때문에연차가한달에1개만발생된다는데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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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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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차발생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가 약정휴가를 더 지급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정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는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1년단위로 쓰든, 1개월 단위로 쓰든, 1회만 쓰든 연차휴가 발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더라도, 실제로 공백이 없고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근속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한 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연장하여 계속근로할 경우 정규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이 2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의 근로계약이 공백없이 연장되어 2년 동안 연속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함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정규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까지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여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기간제근로자로서 1년다마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아닙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계약 이후 근로계약이 단절한 경우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1달 근무한 후부터 1개월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절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사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등 명백한 "단절"이 존재해야 하고 기간제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단절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공백이 없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366일째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입사일 기준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며 법령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입사 1년차에는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최저기준)


    다만, 정규직과 계약직원의 취업규칙 등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정규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일수와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계약직원과 휴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직이 1년마다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계속근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퇴직금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 정규직, 계약직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년 후 15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각각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직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은 동일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