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예산 지출의건 관련 몰아주기 계약
노동조합에서 회계 관련 코로나 구호 물품으로ㅇ예산안으로 1억1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전 코로나 키트나,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는 이것보다 금액이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통한 업체선정후 지출이 되어왔는데 이번건은 운영위를 통하지 않고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가고 금액또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부분 관련해서 노조법에 명시 되어있거나, 계약 체결 절차상 문제가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회계감사에 대해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계나 운영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내부 기구 또는 조합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노조법에서는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의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노동조합 내부의 일은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법 제11조느 조합비 및 기타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합의 규약을 먼저 살펴보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걸쳐야 하므로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된 재정의 출납과 관련된 사항은 노조 규약에 따라 그 집행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재정의 지출 절차가 노조 규약에 따른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규약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노조 위원장은 반분기 마다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규약에 조합비와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이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예산으로 물품구입시 계약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노조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