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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경찰서에서 (고소장반려)와 (고소장불송치)
고소장 반려는 고소장 자체의 접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고소행위 자체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반면 불송치는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사건을 수사해봤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즉 접수가 되지 않은 것과 접수가 되었지만 기소가 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Q.  의료자문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전 문인의 활용)에 따라 보험회사(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위 시행세칙이 근거규정으로 판단됩니다.
Q.  회사 법인등기 감사 인원이 다른 업무의 책임자를 맡아도 되나요?
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따라서 법상 기타의 사용인의 범위를 감사가 겸직할 수 없으므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의 지위가 기타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레퍼런스를 보면‘기타의 사용인’에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사용인에 준하는 계속적인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종속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겸직금지의 대상으로 본다(오욱한, 주식회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손주찬.정동윤, 주해 상법, 307면).판례의 경우에는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해당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상법 제15조 제1항),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또한 사용인이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경우, 회사의 영업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만을 말하고 비록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 사항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엔 팀장이라는 보직자체도 엄연히 말하면 이사의 감독권에 종속되는데, 감사를 이사를 감시하는 기관이죠.즉 생각건대, 감사와 나머지 보직 전체 자체의 택1의 문제이지 단순히 부분에 불과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법적 위반 소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중소기업? 중견기업? 궁금합니다요
회사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게 가장 빠릅니다.만약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불가능하다면 중소기업은 확실히 아닙니다.더하며 미리 판단해본다면, 계양전기는 해성그룹 계열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는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Q.  왜 노동법에서는 제조업의 직접공정에 파견직을 쓰는 걸 금지해요?
파견근로자가 가장 근로조건 및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근로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겠지요그런 환경이라면 근로주가 요구하는 시간외근무 야근에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고그러면 무리한 환경에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집니다.이렇게 장기간 계속되면 gdp의 아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기반 전체가외국노동자로 대체되고 잠식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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