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법인등기 감사 인원이 다른 업무의 책임자를 맡아도 되나요?
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따라서 법상 기타의 사용인의 범위를 감사가 겸직할 수 없으므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의 지위가 기타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레퍼런스를 보면‘기타의 사용인’에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사용인에 준하는 계속적인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종속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겸직금지의 대상으로 본다(오욱한, 주식회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손주찬.정동윤, 주해 상법, 307면).판례의 경우에는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해당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상법 제15조 제1항),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또한 사용인이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경우, 회사의 영업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만을 말하고 비록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 사항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엔 팀장이라는 보직자체도 엄연히 말하면 이사의 감독권에 종속되는데, 감사를 이사를 감시하는 기관이죠.즉 생각건대, 감사와 나머지 보직 전체 자체의 택1의 문제이지 단순히 부분에 불과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법적 위반 소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