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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민사 소송에서 항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심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항소하시면 되고 항소심에서도 불복하신다면 상고하시면 됩니다.1심->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지며1심이 합의부라면->2심은 고등법원->3심은 대법원이며반면 1심이 단독심이라면->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3심은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2심 3심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판결 송달로부터 일정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이는 재판부가 사전에 고지해주므로 그 기간이 경과되기전에 전자재판으로 서면을 넣어야 합니다.2심에는 7일내 항소장, 3심도 3일내 상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체포와 자진 출도는 어떤게 다른건가요??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자존심과 권위의 문제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자수면 자수와 체포가 법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체포와 자진출두는 크게 유의미한 법적 판단사안이 아닙니다.
Q.  민사인데 항소심입니다 그런데 항소ㅛㅣㅁ으로
가능합니다. 서면등으로 사전에 조정의사 없음을밝히시고 불출석 하시면 조정 절차는 임의종료되고다시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부속의료기관'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부속의료기관은 의료접근성 해소 차원에서 특정 사업체에 근모하는 직원을 위해 개설가능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 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만약 부속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Q.  당기시오를 안보고 문을밀어서 손님이다치면 누구책임인가요?
사안은 다르지만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문을 민 사람에게 과실치사를 유죄판단한 사례가 존재합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21442001따라서, 문을 밀어서 출입한 분의 과실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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