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속의료기관'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부속의료기관은 의료접근성 해소 차원에서 특정 사업체에 근모하는 직원을 위해 개설가능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 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만약 부속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