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도박이 성립되는 기준은뭔가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일시오락의 정도가 아닌 때에는 도박죄가 됩니다.다시 말해서 도박에서 딴 돈을 가지고 나갈 의사가 있다면 도박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돈의 액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릅니다.예를 들어 월 수입에 비례하여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도박보단 오락이 되겠지요.따라서, 경제적 여건, 행한 장소, 시간 그리고 고의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점당 500원 짜리 고스톱을 버린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직에 정보보조금을 받던 자였기에,당해 행위는 오락이 아니라 도박으로 평가받았습니다.반대로, 전문직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같은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버린 경우는 소득에 비례하여도박이 아니라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친구들의 재산수준, 게임이 지속되는 시간, 장소, 사회적 지위를 모두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