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저히 제와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013므2250)"고 판시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따라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혼인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해당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수단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되어서,쓰로틀 방식(모터 구동속도 25km/h+공중량 30kg 미만 도로교통법 제19조의 2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은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주의하실점은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이지,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별도의 pm보험을 들으셔야하며, 헬멧을 반드시 써야하고, 인도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제8호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법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말씀하신 제품이 시속 25km 미만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