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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공중화장실 수도로 샤워를 하는사람은 신고 가능하나요?
과태료 사안이라,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아마 거주하시는 시에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존재하고거기에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당해행위는 적발시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1.부동산의표시(무엇을 사고 파는지)2.계약내용(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치룰 것인지)3.소유권이전일, 제한물권 등의 소멸(담보등), 세금, 계약해제사유, 손해배상사유 등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가장 확실한건 통상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정부에서 만든것이 있으니 당해 내용으로 거래하시면 손해볼일은 없습니다.
Q.  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방법 있나요?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두번째로는 지역별 120에 문자로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주정차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5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Q.  대통령은 강제체포가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공수처에서는 잡음이 없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절차에 신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혹시 위수증이 생기면 위수증으로 확보한 증언과 증거가 모두증거능력이 사라지는지라, 가급적 물리적 충돌없이 체포하기 위해서지금은 물러난 것으로 보이나 아마 경호처 간부들을 선체포하고 다시 체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보행로에 시위자들이 천막치고 농성하는거 괜찮나요?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집시법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하여 하는 시위라면, 농성까지는 합법의 범위입니다만,천막의 경우에는 집회 용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원칙적으론행정대집행의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해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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