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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절도죄와 폭행죄로 재판을할때 그걸 판사가 동의없이 하나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절도죄와 폭행죄로 작성하여 기소후 공판이 열린 것이라면,공소장이 변경되기전까진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판사님이 검사님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서 한 죄로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Q.  확정일자 임차인 살던 주소가 잘못되어있어요
집주소가 다른 경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다행히 곧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신변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조금 괜찮을것 같긴 합니다.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주소+이사+확정일자 부여 등으로 생기는 것이라 집주소가 다르면대항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Q.  공무원의 개방형직위 공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방형 직위는 외부에서 능력있는 일반인을 사무관(5급), 과장(4급)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며,고도의 전문성 및 외부의 경험이 필요한 경우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개방형 직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인혁처에서 제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Ⅱ. 개방형 직위 운영[1] 직위 지정ㆍ변경(해제)1. 대상범위와 지정비율가.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함- 개방형 직위의 지정비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법 제2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 법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실ㆍ국장 밑에 두는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에 포함됨2) 과장급 개방형 직위○ 소속 장관별로 실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20%범위에서 지정함-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고려하여야 함
Q.  통매음과 아청법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올린글이 어떤 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글이라면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인은 트위터 모두 협조는 반반입니다.두 사이트 모두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협조를 잘 안해주는 편이긴한데..아청법상 성착취물이나 카촬죄의 경우에는 협조를 해주는 편이라, 어느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부모님에게 15년동안 대신 저금해준 돈 돌려 받을려고 합니다.
명의가 조금 문제될 것 같습니다만..만약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넣으셨다면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증, 재산상속46014-2048 , 1999.11.30).즉 세무서에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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