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업이 불가능한 기준이 뭔지 알고싶어요.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참가인이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서울행법 2001구7465).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기업질서를 해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따라서, 야간알바로 근무의 해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