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할상가 취소 글 올렸었는데요.. 아직 공사 전이면 취소 의사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나여?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드리면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갈음하여 마무리 될 가능성이 통상적이긴 합니다.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면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가령, 계약금 복비와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한다와 같은 조문이 있다면문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조문이 없다면 통상적인 내용(계약금)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예상됩니다.
Q.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어디에서 이뤄지나요?
똑같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심리합니다.다만, 앉는 위치가 다르고 형사는 일방 당사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검사)만 차이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때 법원,검찰청,구치소 건물을 같은 구역에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로 구성되어 재판됩니다.
Q. 범죄가 저지른후에 상대방고 합의를 봐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모든 형벌입니다.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며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입니다.
Q.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수 있나욪,?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은 시공, 품질 등의 관리자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도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Q & A에서‘겸직’은 건설현장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현장소장 등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