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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맞대응 가능한 일인지 알려주시겠어요?
SNS계정을 통해 파프리카님의 실명을 올리고 욕설을 하였다면만약 당해 상호가 파프리카님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체(학원 등)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도 가능한 사항이며,그게 아니라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죄도 일정부분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횡단보도상에 주정차(꼬리물기포함)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꼬리물기는 국민신민고 및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되는 사안입니다.
Q.  벌과금 납부기간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위 기한 내로 납부하지 못하신다면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독촉서가 발부되고,그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신다면 2차 독촉서와 함께 지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아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되어서 노역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봉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각하와 기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각하는 이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다.기각은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가 없다.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첨부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Q.  오늘 대통령 체포가 사실상 물건너 갔는데 그럼 경호처장및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이 발부 되겠죠?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경호처장 및 경호처 직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여다시 절차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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