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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는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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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동연장 / 묵시적 갱신의 기준

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무를 했고요 계약 기간은 총 4월 5일 - 7월 5일로 되어있으며 자동 연장계약이 아닌 근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쓴적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말로는 6월 5일 전에 퇴사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한점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때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명 없이 계속 근로할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특별한 질문이나 의사를 물어보는 발언 없이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만두는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르면 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건 7월 24일에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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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며, 근로계약기간은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질의의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7월 24일에 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은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8월 말일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별도의 의사표시 없는 경우 자동연장에 대해 기존에 계약해둔 경우 특별한 질문이나 의사확인 없이 계약에 따라 자동연장될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자동연장 되었는지는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유효하게 연장된 경우를 전제하고

    해당 기간 내에 사직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및 계약사항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귀하는 민법 660조에 의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은 8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만약 귀하가 8월 31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퇴사하고 사장님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실무적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