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에 합의해주면 가장 좋구요. 물론, 직원이 실제 퇴사하는 것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원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퇴사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은 사업주가 동의/승인하거나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2) 민법상으로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월급제이냐 시급제이냐에 따라 다르나 근로계약에 30일전 제출 규정이 있으므로 9월 25일에 이미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의 효력은 9월 25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10월 25일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면 11월 1일이 퇴직효력발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퇴직시켜주는 것이 좋아보이고, 어차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말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튼 퇴사일은 11월 11일은 아니며, 퇴사일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지정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10월 25일 또는 11월 1일입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파업은 쟁의행위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런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며 민형사상 면책대상이 됩니다. 크게 주체/목적/시기 및 수단/방법 및 절차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주체: 노동조합목적: 대체로 판례는 의무적 교섭대상과 노동쟁의 조정대상을 쟁의행위 대상과 동일시 합니다(주로 근로조건의 결정과 같은 이익분쟁사항).절차: 쟁의행위 사전요건(노동쟁의 조정절차,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충족하여야 합니다.수단과 방법: 폭력과 파괴행위 및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 대해서 점거할 수 없습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약간의 흠결이 있어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노조법상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꽤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내규정상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 사내규정 (혹은 단체협약)에 반일(4시간)단위 또는 반반일(2시간)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반차/반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시에는 노조법 제44조에 의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을 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조합과의 협의/합의 등에 근거하여 또는 재량으로).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생산직 중소기업 일요일 근무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걸 전제하고 통상 일요일은 주휴일, 즉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일요일에 근무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하고,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회사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꽤 간단합니다.1) 2인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2) 설립총회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정과 임원(대표자 및 회계감사 등)을 선출한 후3)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설립신고시에 노동조합 규약과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복직 의무는 없으나, 복직 후 6개월간 계속근무기간을 채울 시에 육아휴직 월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을 총합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떡값과 같은 명절비 또는 명절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과 같은 사내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파악이 어렵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퇴직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기간과 월별/주별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근거: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써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퇴직금 등 청산할 금품이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을 미루고 무단결근처리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11121314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