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에 합의해주면 가장 좋구요. 물론, 직원이 실제 퇴사하는 것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원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퇴사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은 사업주가 동의/승인하거나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2) 민법상으로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월급제이냐 시급제이냐에 따라 다르나 근로계약에 30일전 제출 규정이 있으므로 9월 25일에 이미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의 효력은 9월 25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10월 25일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면 11월 1일이 퇴직효력발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퇴직시켜주는 것이 좋아보이고, 어차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말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튼 퇴사일은 11월 11일은 아니며, 퇴사일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지정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10월 25일 또는 11월 1일입니다.
Q.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파악이 어렵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퇴직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무기간과 월별/주별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근거: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