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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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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로 합니다. 이에, 만약 선생님께서 원치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사전 동의 조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하셨다면 회사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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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취업규칙에서 예시 행위로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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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단 재계약 제안을 받아서 거절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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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경조휴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율사항이 아니므로, 사내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5인 미만 및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해당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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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고,2)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해당 수당부분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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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사건 노무사 선임비 평균얼마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사안(부당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1) 착수금을 높게 잡으면 성공보수를 낮은 비율로 하고2) 착수금을 낮게 잡으면 성공보수를 높은 비율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착수금은 100~150만원 이상이고, 성공보수는 10~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무사들의 경력과 능력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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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에게 불리한 급여계산 방식을 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월 급여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1) 월급여에서 해당 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일한 날까지의 일(ex.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15일/30일)하여서 지급하거나,2) 또는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x유급처리일(근무제공일+주휴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1), 2)로 인해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9620원 x 소정근로시간 x 유급처리일)이에, 회사가 해당 문구를 넣는 것이 약간 불리할 수는 있으나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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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하지 않는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설령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통보를 할 수 없으며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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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6일째 해고될 예정인데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 1년의 근무를 제공한 것이니 그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설령 20일을 무단결근처리를 해도 출근율 80%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2) 병결과 육아문제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이 회사의 승인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난 것이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3)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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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군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외규정이 있다면 2년을 제외한 5년 9개월 기준으로 하면 되구요. 회사쪽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휴직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신것도 아니구요2) 즉, 7년 9개월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들어가구요. 선생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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