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보통 사회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의 경우 그 급여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는데, 그 기준을 급여기초 임금일액(기초일액)이라고 합니다.2) 그 기초일액의 경우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 만약,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는 날 기준 최저임금에다가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4) 다만, 1)2)의 금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합니다. 즉,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그 기준액은 아무리 높아도 그 상한액인 11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1) 이렇게 기준액을 구하고 나면 구직급여액은 그 액수에다가 60%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런데, 3)과 같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액수가 적으므로 60%를 곱하지 않고 80%를 곱하게 됩니다. (2) 구직급여액이 산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을 곱하게 되면 수령할 수 있는 총 구직급여액이 산정이 됩니다.50세미만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50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50세이상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240일 10년이상: 270일
Q. 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 연장수당: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 (2)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50% 가산(3) 휴일수당: 주휴일,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휴일 등에 근무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근무시 100% 가산위 사유가 중복시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추가 근무시 (야간시간에 한 것인지, 휴일근무인지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어선 근무를 하였다면 최소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