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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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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지혜택중 자녀학자금 퇴사예정자한테도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자녀 학자금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간의 관행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상 자녀 학자금 규정을 보시고 퇴사자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다면 학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사팀에 문의가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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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는 12월말에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을 면밀히 보아야 지급 조건을 정확히 보고 판단 할 것 같습니다.다만, 12월 임금지급일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12월말일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내 규정, 관행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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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 또는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 후에 결과 인정시 결과보고서 ,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고용센터 제출 시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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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후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덜받거나, 못 받은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의 경우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 또는 적게 지급될 경우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접수가 되면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선생님의 주장과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또한, 선생님과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할 수 있고, 대질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조사를 종합하여서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체불 금품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체불 금품이 있다면 사용자와 합의하여 진정 내지 신고를 취하할 수도 있고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고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를 통해(*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선생님 주장이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 등 체불 금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진정 내지 신고는 내사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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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즉, 근로계약체결을 통해 계약서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제공이 예상되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 자체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라면 임금을 받기에 당연히 통상임금 또한 받는다는 점에서 별도로 적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높으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크다는 점에서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무엇이 있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최대한 많은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사용자는 최대한 많은 금품을 통상임금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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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업무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 기간은 1년이므로 선생님께서는 2개월 더 사용가능하십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 말 그대로 '휴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가 와도 수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업무 수행후 임금 또는 그것에 준하는 금품을 받게되면 근로제공 전 날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수령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부정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 제공 후 임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2. 회사가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을 정당한 권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위 맥락을 설명하시고, 만약 이에 대해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때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 해고 등)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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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전화 욕설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선생님의 직급, 권한, 책임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안을 보았을 때 선생님은 업무상 지시를 전달 또는 전파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에게 고소, 고발 당할 혐의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상대방을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차라리 그 경우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해당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께 받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명확한 것은 해당 사안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는 가능할지언정(인정이 될 지는 사안을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 또는 고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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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기간 설정에 대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복직하지 않아도 되나, 그 경우 사후지급금(월 25%의 적립금; 월 급여 150만원 기준 매월 37만 5천원 수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4. 만약, 회사에서 해고 당하신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다툼 후 원직복직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자녀 연령 등 다른 조건 충족 전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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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1년간으로 계약후 퇴사를 하게될때?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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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이 230이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230만원 주40시간 기준 계산시 통상시급은 11,005원이므로 휴일 9시간 근무시8시간: 1.5배 가산1시간: 2배 가산(8*1.5 + 1*2) * 11,005원 = 154,070 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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