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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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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병가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별도 규율 사항이 아닌 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및 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며 병가 자체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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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급한 일이 생겨 야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밤 11시 ~ 새벽 1시 근무라면야간수당(50%)에 만약 해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라면 연장수당(50%)까지 하여 2시간 근로시 통상시급의 100% 부분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시간분의 통상시급을 더 받으실 수있으므로 해당 2시간동안 4시간분의 통상시급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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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 후 14일내 퇴직금품이 청산되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9.15까지 지급되었어야하나 그렇지 못했기에 이미 법정 지급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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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가 상여금이랑 성과금을 안 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을 법적인 의무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사내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지급근거가 있다면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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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명절상여금 등 상여금 지급을 법적인 의무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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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에는 정리해고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이는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시켜 적법한 경영상 해고를 하기 어렵기에 좋은 조건으로 희망퇴직 등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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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통상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면서 나머지 근로조건이 우수한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고용 형태의 차이만을 의미합니다. 비정규직은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의미하고, 정규직은 직접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정규직 전환시에 아무래도 고용 안정이 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장기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그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속수당, 상여금 등 장기적으로 임금에 있어서도 금전적으로 더욱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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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즉, 선생님께서 1.1~1.31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1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동일한 원리로 12.1까지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전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규정 또는 사업주의 협의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 의무는 아니고 사업장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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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래 계산은 8.13~9.12까지 한 달 간의 급여 기준입니다. 13, 14일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는지 익월 급여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하여 제외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 1달이므로 230만원의 90퍼센트 임금: 2,070,000원이 세전금액입니다.2. 해당 금액의 세후 금액은 1,851,510원 입니다. (아래 공제액들은 비과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실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4.5%)93,150원, 건강보험 (3.545%)73,380원, 요양보험 (12.81%)9,390원, 고용보험 (0.9%)18,6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1,770원, 지방소득세(10%)2,170원 = 1,851,510원3.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일, 월, 화, 수, 목 이 근무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주는 휴일수당 지급의무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둘 중 하루는 유급휴일일테니 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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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날로,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주말을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날짜에 연차를 소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직 근로의무가 있는 날(ex.평일)에만 연차를 소진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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