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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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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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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노조 전임자에게도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 업무를 통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업무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구성원의 불만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고, 불만이 표출되면서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8일 작성 됨
Q.
배우자(남)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문제로 소정근로시간단축 없이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사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걱정마시고 육아휴직(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두 제도 합쳐서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둘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것을 따르면 됩니다. 또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사용가능 횟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상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2020. 12. 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로 늘어나1차 ------- 2차 -------- 나머지이런 식으로 3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차의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월차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일수 개근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음 달 월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아빠 육아휴직 3+3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받을수 있는데, 이때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현 상황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3+3 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남자들의 육아휴직은 최장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남녀 성별 구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대상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구조조정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안주려는 회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됩니다. 아직 해고처분이 없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을 수도 없고,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좀 더 넓은 범주로 통상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만 사회적으로 보통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를 같게 취급하고 용어를 혼용합니다. 구직급여가 핵심이니까요
임금체불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직장 유니폼을 분실했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니폼 분실로 소정액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유니폼비를 변상해달라는 요구는 사업주가 할 수 있고 그에 응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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