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지만 해당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보호하는 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보호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Q. 알바를 갑자기 그만둘 경우 3일치 월급을 빼고 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고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4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이 감독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전회사 퇴사 처리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를 위반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