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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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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1년끝났는데 무급휴가6개월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기간은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아니며, 해당기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2.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사내규정이 없는 이상 통상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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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효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장점은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활용하여 투자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과 사외적립이기에 회사 도산 시에도 적립된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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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2021년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져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출산 후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1년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인 근로자는 신청해도 사용자가 허가할 의무를 부담하지않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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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출산휴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정확하게 일수로 산정하지 않고 1년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민법상 역일계산을 하였을 때 이따금 365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도 때문입니다(ex. 윤년 등). 다만, 출산휴가는 90일로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는 육아휴직 1년 + 출산휴가 90일 입니다.2.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 후 신청하게 되게끔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로써는 미리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구요, 출산휴가의 경우 별도의 신청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신청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으므로 출산휴가 기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다시 시작하는 육아휴직도 별도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써는 해당 기간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3. 숙박업이라고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니나 대다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선생님 회사도 해당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2개월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하나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최대 210만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하의 경우 사업주는 따로 근로자에게 유급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210만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그 이상은 사업주가 지불하여야 합니다).4. 회사는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제출하게끔 하면 됩니다.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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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사용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대상자녀별로 각각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말씀주신것처럼 둘째 아이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후 첫째 아이의 분할 사용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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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근속한 임원 퇴직시 퇴직금 기준보다 많이주는것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만 충족하신다면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서 지급하는 편이 향후 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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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가 고용보험만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되신 것인가요?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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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이 있고 제4항에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년차시면 17개가 맞습니다.1년차 11개2년차 15개3년차 15개4년차 16개 1개 가산5년차 16개6년차 17개 1개 가산7년차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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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경우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2 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시 연차가 단축 시간에 비례적으로 삭감되어서 25년에 발생합니다.*1년 연차 15개상정- 15일×8시간=120시간3시간 삭감=5시간 근무- 120시간*5/8=75시간즉, 25년에 총 75시간 연차 발생입니다.3. 네 23년은 평소처럼 사용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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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는 별도 신청없이도 임신 및 출산 사실만으로도 사업주에게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며육아휴직의 경우 선생님께서 신청 시 사업주에게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두 제도 모두 사용 가능하십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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