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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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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는 월급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일 이후에는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무단퇴사일 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해당 기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지요.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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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기업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민간기업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남성: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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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직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자 신청시 성별무관 아주 특별한 예외사유(직무성격상 어려움 등)가 아니고서 사업주는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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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시 수리시기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이를 거절시에는 회사가 30일간 무단결근 처리하여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 30일간 무급처리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그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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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단축근무 시간협의 안되면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서 각종 법령에서 주 단위로 15~35시간의 근무로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서 근무할 것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즉, 사업주의 말대로 해당 부분은 주 15~35시간 내로 단축을 허용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일에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업주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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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휴기간이 포함되었을 시 퇴사일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퇴사일 지정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지난 후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겠죠2) 9.30일이 퇴사일인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 포함하여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3) 근로자가 퇴사일을 9.30으로 하였는데, 9.27로 사직처리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그렇게 지정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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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9.30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연차사용이 어렵고, 연차사용이 끝나시는 날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남은 연차 사용후 퇴사는 불법이 아니며, 근로자의 권리이자 재량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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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은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안되며 법상 기준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통상,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평균임금(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3개월간의 일수)x30일 x 재직일수(xxx일)/365일 = 퇴직금 *xxx일은 22.06.20~23.10.13이므로 480일입니다. 2) 연차 사용을 10.12까지 하신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10.13입니다. 10월 급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10월 12일까지 통상시급 X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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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과 시기지정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시기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온전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연차를 연달아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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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시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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