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임시공휴일도 근기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할수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일이 말일인데 입사일은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사원에게는 해당 월에 일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원래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나,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은 수급자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사직으로 보아서요.그리고 선생님의 통근거리 3시간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코드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여 퇴사한것이 곧 자발적퇴사로 볼 수 있는것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인해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통상 "휴일대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 1일 근로분(8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없이 8시간 다른 날의 휴일을 부여하게됩니다. 다만,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합의 시 휴일근무는 휴일대체로, 가산수당2시간은 보상휴가 4시간 부여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자금사정이어렵다고 말해놓고 퇴사를막는데 퇴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텐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만 명시하여서 되어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다만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가 법적으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사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퇴사하시면 되고, 다만 퇴직의 법적 효력 자체는 민법에 따라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속기간이 짧아 퇴직금이 발생하시지 않는다면 당장 퇴사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물론, 출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금도 발생하지 않구요).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으나, 주말에 제공하시는 근로의 성격이 직장에 제공하는 근로와 무관하고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주말 근로로 인해 통상근로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징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를 적게 받은거같아요 이게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신걸로 보이는데 통상시급이 얼마라고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주신 정보로만 봤을 때에는 한 달 유급시간의 경우 1주 6일 40시간 근로자이니 1일 6시간 40분 근로 제공, 주휴시간포함 1주 46시간 40분 곱하기 4.345를 하게되면 202.5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200만원을 해당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시간당 9,877원의 시급이 산정됩니다. 저번달에 113시간을 일하신것이 주휴시간을 미포함한 것이라고 해도 단순히 9,877x113 = 1,116,101원이 나옵니다. 만약,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보다 더 큰 값이 나오구요. 일하신 것보다 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직원의 무급휴가 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상 규정에 의해야 하며 별도 규정이 없을시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계약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대한 취소는 근로자의 경력 사칭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설령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습 기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실제로 평가하여 해고하였는지에 따라 정당한 해고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급여지급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