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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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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주식 매도로 인한 이익금이 1억이라도 이듬해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2백만원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작년에 약 6천만원의 양도이익금으로 인해 올해 종소세가 지방세 포함 7백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제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쳤을까요...연말정산을 했기에 연관이 없을 줄 알았는 데...

올해도 주택 구입 때문에 주식매도를 해야 하는 데 세금이 무서워 집사람(6억이하 증여세 X)이나 자식들(5천만원 or 2천만원 이하 증여세 X)에게 양도 후 매도를 하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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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와 주택 양도세와는 별개이며 종합소득세와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의 유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주식 양도소득세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2025년 이후 주식 증여분 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으며, 증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도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