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나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주식 매도로 인한 이익금이 1억이라도 이듬해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2백만원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작년에 약 6천만원의 양도이익금으로 인해 올해 종소세가 지방세 포함 7백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제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쳤을까요...연말정산을 했기에 연관이 없을 줄 알았는 데...
올해도 주택 구입 때문에 주식매도를 해야 하는 데 세금이 무서워 집사람(6억이하 증여세 X)이나 자식들(5천만원 or 2천만원 이하 증여세 X)에게 양도 후 매도를 하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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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와 주택 양도세와는 별개이며 종합소득세와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의 유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주식 양도소득세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2025년 이후 주식 증여분 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으며, 증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도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