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만 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이번달 7월 25일 까지 간이과세자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예정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7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1월~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내년 1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신고하시면 되고 7월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만으로는 7월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