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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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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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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만 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이번달 7월 25일 까지 간이과세자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예정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7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1월~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내년 1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신고하시면 되고 7월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만으로는 7월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