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을 상속으로 해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과 증여의 평가기준은 동일하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에 분양권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 시점까지의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해당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