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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반짝반짝한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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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자금 보탬 명목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 후 신혼부부 증여세 신고를 하면 공제가 되나요?

저희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 아파트 전세금을 내기 위해 저희 어머니께서 와이프한테 1억원을 송금해주셨는데 알아보는 중에 직계존속 증여 관련 글을 보았을때 처가/시댁은 최대 천만원이 공제금이라고 써있던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저희는 증여세를 공제를 못 하는걸까요? 아파트 전세 명의는 와이프 명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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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혼인증여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아들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자식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상 어머님이 아내에게 지급한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 아내분이 어머님에게 다시 1억원을 반환한 후 해당 금액을 귀하께서 지급 받아 귀하가 다시 아내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취하시거나 (2) 반환하지 아니하고 향후 소명시 해당 거래는 실질이 어머님 -> 남편 -> 아내로 이체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중 (1)의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 공제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