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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충실한낙타79
충실한낙타79

많이 늦었지만 연말정산 후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봉은 상여금 포함 세후 5600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딱히 저축을 하는편은 아니구요 거의 다 소비합니다.

금년 초 연말정산 후 뱉어낸 세금이 200 중반입니다. 사용금액은 4500정도였던것 같습니다

웹쇼핑 계좌결제(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번호가 전에 사용하던 번호로 지정되어있었고

체크카드는 미사용, 주로 신용카드로 사용했습니다.

주택은 LH 빌라 1호실

오피스텔 1호실 (임차인 有)

국산 차량 1대

세금이 이토록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월세 받는건 재작년부터 였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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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나온 이유를 확인하려면 연말정산신고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첨부하여 질문을 해주시거나 연말정산 내역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가 과소하게 이루어진 경우 연말정산시 이에 대한 세금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세금에서 300만원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봉에서 300만원만 차감해주는 효과 밖에는 되지 않아 절세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절세를 하시려면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에 사용액이 많다고 세부담이 무한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는 이미 최대한도로 공제 받고 계실 것이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