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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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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상속으로 해서 줄 수 있나요?!!

자녀에게 분양권을 매수하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총액 기준으로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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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과 증여의 평가기준은 동일하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에 분양권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 시점까지의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해당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납입한 분양권에 대한 납입액 +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경우,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시가로 신고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