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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진실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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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A01(간이세액)에 중도퇴사자 급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A01(간이세액)에 중도퇴사자 급여가 포함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A01(간이세액) = 재직자급여 + 중도퇴사자급여(A02에 들어가는 금액)

A10(가감계) = A01(재직자 + A02) + A02라서 지금 가감계에 A02(중도퇴사)가 중복으로 들어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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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01란에는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포함하여 해당 기간에 재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월의 중도퇴사자도 인원수에 반영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