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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강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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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전세금 상속배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전세금 상속 배분을 할려는데 아래 자녀들 상황에 정확한 상속인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

  1. 딸 3명
  2. 아들1 사망 (손자 1명)
  3. 아들2 사망 (손자녀2명)

이럴 경우 딸 3가구에 사망한아들 2가구 해서 상속금을 1/5 하는건지

아니면 딸 3명에 사망한 아들 2가구의 자녀 3명해서 상속금을 1/6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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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분배비율은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질문은 법정상속비율에 대한 것으로 보여 법정상속비율을 알려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는 총 5명(사망자녀 포함)이므로 자녀 당 1/5씩이 법정상속비율이 됩니다.

    아들1의 가정의 경우에는 1/5를 손자 한명이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이며, 아들2의 가정의 경우에는 1/5를 손자녀 2명이 1/2씩 받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을 하는 것입니다.

    딸1,딸2,딸3,아들1,아들2 이렇게 1/5씩 법정상속분이며 사망하신분의 재산은 손자녀들이 알아서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5억이라면 그룹별로 1억씩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