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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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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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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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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상여금 지급 방식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상여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귀하께서 해당 조건에 동의하고 입사하신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감액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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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근로에 대한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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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중 육아휴직 거부시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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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하루근무8시간에 점심시간은 비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분할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 식사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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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자 연차계산시 수습기간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차휴가 계산 등에 있어 기산일은 수습입사일로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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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기준 30명 미만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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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월급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인상된 최저임금액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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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직 알바생 주말근무 시급 지급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일이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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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무 1.5배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동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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