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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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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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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간 주간근무만 했는데 채용 공고에 주야간 교대근무 있다고 근로자 동의 없이 야간근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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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통지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신청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포함)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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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후 얼마안에 단기계약일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1개월 이내 재취업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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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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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및 휴일근무에 연차사용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 일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판단 시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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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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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연차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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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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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OT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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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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