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백신 3차 미접종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백신 미접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