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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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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5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지연이자(20%)까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5일 작성 됨
Q.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 계산 방식이 무엇이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는 매월 해당 근로자의 입사에 1개씩 총 11개 발생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5일 작성 됨
Q.
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일 3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기 힘듭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다만 조출 2시간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x2시간x1.5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방법 [법률개정에 따른 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급여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IRP계좌를 즉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든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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