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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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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일요일 무급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 포함)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이면 주말 근무시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통근 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즉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지나간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2022년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21.725시간/월'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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