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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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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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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1/12/30 ~ 2022/1/29까지 근무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실 경우 15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2년 2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법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2. 유급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약 30시간/월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30일 작성 됨
Q.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2. 1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실 경우 15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26이라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1/27이고, 1/27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금품청산 위반 범죄발생일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무급일 제외)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2022년부터 최저시급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8시간 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2022년도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5인이산 10인 이사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제54조(휴게시간), 제56조(시간외근로수당), 제17조(근로계약서)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힘드신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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