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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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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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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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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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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 1달, 처리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내부품의를 거쳐 인사발령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휴직신청서(명칭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휴직 기간에도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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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1.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 이전에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2021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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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7회 휴무인데 설에 휴무를 제 휴무에서 까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무케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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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2개월후 같은 회사 취업할시 2달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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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시스템 미 입력시 출퇴근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아무런 증빙 없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차라리 출퇴근기록 누락에 대해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출퇴근기록을 누락하는 직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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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3개월 계약직 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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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 기준 91개가 맞습니다.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사용한 연차가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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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일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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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야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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