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사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나,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다면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5개의 연차휴가 발생→(15*(재직일수/365))16개 전부 사용하셨다면 잔여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임금 100%에 휴일가산 50%(8시간 초과시 100%)를 더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생활지도원 3교대 근무표? 주말 근무 연차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1
162
163
164
16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