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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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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2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복수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근무지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지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상담 신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과로부터 지연 제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700만원(1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18년 3월 1일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을 가정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 2019년 3월 1일: 15개2020년 3월 1일: 15개 2021년 3월 1일: 16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여한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퇴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ex.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이 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11일) 외 동조 제1항의 연차휴가(15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명칭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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