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최근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에게 근속 3년차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