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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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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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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인턴이나 수습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교통보조비와 중식보조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9020원 x 8시간 x 27일"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정산시 고용보험료 공제 의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이므로 급여대장에 계상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3달 무급휴직, 연봉계약,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내 임금에 대한 사항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1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7일 작성 됨
Q.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1년이 되는 2021년 9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7일 작성 됨
Q.
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1년이 되는 2021년 9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or미사용연차수당)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아웃소싱 연차수당 계산과 발생갯수 및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납세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7일 작성 됨
Q.
체력저하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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