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는 경기도 시흥이고 집은 경북 경산인데 시흥처남집에 머물면 주말마다 통근이 엄청 힘드네요 퇴사시 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