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 수, 통상임금 수준, 실제 근로시간, 고정OT합의 여부 및 합의 시간 등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