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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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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시살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 2021.04.20: 15개의 연차휴가 발생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승진 누락이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그 밖의 징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 및 인사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승진적체를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정OT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실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주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즉시 해고를 의미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 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단 해고예고의 적용제외(ex.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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